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줄이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이 글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, 지원 대상, 급여 금액, 구비서류 등을 자세히 정리해드릴께요.^^



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인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입니다.
📌 지원 대상
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
-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📌 지원 내용

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- 사업주는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며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최대 2년까지 가능
- 단축 후 근로시간: 주 15~35시간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
-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일정 부분 보전
- 급여액 산정 방식
- 최초 5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00만 원)
- 그 외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💡 예를 들어, 기존 주 40시간 근무자가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,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 100%, 추가 5시간은 80% 지원됩니다.



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방법


📌 신청 기간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📌 신청 방법
아래 방법 중 편리한 방식으로 신청하세요.
✅ 온라인
고용24 신청하기
✨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 🎉
✅ 방문: 가까운 고용센터 직접 방문
✅ 우편: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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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

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 근로시간 증명자료
📌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✨ 참고서류 다운로드 😊
💡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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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의처


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☎ 1350)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 FAQ


Q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온라인, 방문,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.
✅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가능 (단, 사업장이 먼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)
✅ 방문 신청: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 제출
✅ 우편 신청: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우편 발송
Q2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급여는 근로시간 단축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- 처음 5시간 단축분: 통상임금의 100% (최대 200만 원)
- 추가 단축분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150만 원)
📌 예를 들어, 주 40시간 근무자가 30시간으로 단축할 경우, 5시간은 100% 지급, 나머지 5시간은 80% 지급됩니다.
Q3. 자녀의 나이가 만 8세를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신청 시점의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.
따라서 신청 당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, 이후 나이가 초과하더라도 예정된 단축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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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4.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.
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
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
❌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
❌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단축이 어려운 경우
Q5.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
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
📌 근로시간 변동 전후 확인 서류 (근로계약서, 임금대장 등)
📌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 내역 (해당 시)
Q6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?
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 후부터 신청 가능
✅ 단축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
신청 기간이 지나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므로,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Q7. 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문제가 되나요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도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지만,
해당 급여 외에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없는 급여를 받는 경우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



Q8. 문의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?
📞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1350
🏢 관할 고용센터 방문 상담 가능
🌐 고용보험 홈페이지: www.work24.go.kr
💡 결론
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를 돌보면서도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. 신청 기간과 구비서류를 꼼꼼히 챙기면 더욱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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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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